스쿨존법을 강화한 동원이법이 등장했다. 아직 발의 단계지만, 작년 12월에도 강남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법안이 등장하게 됐다. 기존의 형태가 운전자 단속, 처벌 위주의 법안이었다면, 새롭게 바뀌는 법안은 실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들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이법 :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유족과 학부모 대표게 제안한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다.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무인단속장비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설치 등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설치하자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도곡초 동원이 사망 사고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환경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 였기 때문. 도곡초는 사고 이후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보도를 설치했으며, 등하교 시간 정문과 후문제 차량 통행을 막았다.
동원이법이 만들어지면서
청담동 언북초 앞 이면도로의 명이 동원로로 바뀐다. 유족들은 가칭 동원어린애재단을 설립하고 교통전문가, 변호사와 힘을 합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학교 환경 개선을 이뤄내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맺음말
민식이법이 운영된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는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자 실제사고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동원이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동원이법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민식이법에서 한단계 성장하여,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대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의 무고한 사망사고 및 보행자 사망사고가 확고히 줄어들고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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